[법정지상권 / 소유권이전등기]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면서 잔금은 모두 지급했지만 토지에 대해서만 등기를 한 경우, 나중에 법정지상권 주장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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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수하면서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하고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동일인 소유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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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권리분석이 먼저다" 320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주의 #동일인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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