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 조합원, 삼정회계법인에 뿔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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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아파트의 경우 이주가 시작돼 멸실신고가 이뤄지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 신고가 늦어져 종부세를 납부했다가 올초 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한 대형 회계법인이 이같은 법 개정 사실을 숨긴 채 수수료를 받고 종부세 환급을 진행했다가 조합 측과 법정 소송까지 이를 지경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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