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하위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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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 2021.04.01
국방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하위법령 시행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시행합니다. 앞으로 국방 연구개발 분야의 법률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일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국방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됐습니다

이후 1년간 20개 조항의 시행령과 13개 조항의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국방 연구개발 문화를 조성하고 새로운 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협약체결 대상사업을 핵심기술개발과 탐색개발 단계의 무기체계개발사업, 체계개발사업 중 50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업체가 사업비 일부를 분담한 사업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출연기준과 성실수행인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연구개발에 적합하면서도 유연한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방연구개발 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을 업체와 참여기관이 공동소유할 수 있게 한 것도 눈에 띕니다.

성과물 실시에 따른 기술료 산정 등 연관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개방적인 국방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민간 참여를 높이도록 한 겁니다.

이와함께 국방연구개발의 기획과 관리, 평가 전문기관 중심의 핵심기술기획체계를 확립해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연계성도 높였습니다.

국방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력 확보와 더불어 국방연구개발체계 정립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양일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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