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근로계약기간 지나고 근로계약만료 통보하면?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노무법인로앤_근로계약기간 지나고 근로계약만료 통보하면?

-
근로계약기간 지나고 근로계약만료 통보하면?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써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임박했음에도
아무런 고지가 없다가 사용자가 갑작스럽게
근로계약기간만료 통보를 한다면 그 통보는 정당할까요?

✐ 근로계약 체결 시 그 부관으로서 기간이 설정된 경우,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등 별도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도과로서
계약관계는 자동종료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사한 사건처럼 보일지라도 법리적 해석과
변론방향설정에 따라 다른 사건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노무법인로앤과 함께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로앤

☛ 부당해고승소 확률&주요쟁점 무료진단
https://possibler.co.kr/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