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동남지구 개발부담금 349억 원…결정액 수용할까? / KBS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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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시가 LH에 300억 원대의 동남지구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이 시행된 1990년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에 대한 첫 사례인데요.

결정액을 낮추기 위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이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8년 시작해 2년 전 사업이 마무리된 206만여 ㎡ 규모의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논밭과 야산이 대규모 공동주택과 상업·교육 시설 등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토지 보상과 기반 시설 구축 등에 무려 1조 원 가까이 투입됐습니다.

청주시가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에 개발부담금 34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LH가 택지개발 사업으로 얻은 이익 일부를 세금으로 거둬가는 제도입니다.

징수한 개발부담금은 절반씩 지자체와 국가에 귀속됩니다.

청주시가 부과한 금액대로 징수하면 175억 원의 세외 수입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미순/청주시 지적정보과 : "부과 중지 기간도 있었고, 부과 감면 기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LH에서) 추가로 증명 서류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인용했고…."]

청주시의 당초 부과액은 413억 원이었지만, LH 측이 이의 신청해 관련 자료 추가 검토를 거쳐 64억 원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김포와 화성 등에서는 개발 부담금 결정액을 더 낮추기 위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은철/LH 충북지역본부 차장 : "(청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입니다. 다른 본부의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우선 파악해 보고…."]

청주시의 동남지구 개발부담금 결정액에 대한 LH의 납부 기한은 내년 4월 18일까지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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