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청년의날, 문재인 정부 청년공약 어디까지 왔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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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공약 ’반값등록금’…두 차례 대선에서 약속
저소득·청년 구직촉진수당, 내년부터 월 50만 원
청년기본법 제정…청년에 대한 국가의 책무 담아

[앵커]
9월 셋째 주 토요일, 오늘은 청년의 권리를 알리고 청년 문제에 관심을 모으고자 제정한 첫 번째 '청년의 날'입니다.

세심한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달부터는 '청년기본법'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실제 청년의 삶은 나아지고 있을까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청년 공약들,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나연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청년 공약은 '반값등록금'입니다.

지난 2012년과 2017년, 두 차례 대선에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2016년 662만 원에서 올해 671만 원으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정부가 국가장학금 형태로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등록금 반값을 지원받는 대학생은 전체의 30% 수준.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가 진행된 올해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학교와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2017년 4월 대선 후보 당시) : 국가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놓고 대통령이 직접 매일매일 점검하겠습니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 문은 여전히 비좁습니다.

지난달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대에서 2.2%포인트, 30대 1.6%포인트 각각 떨어졌습니다.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은 1년 전보다 2.3%포인트 상승했는데, 특히 청년층은 3.1%포인트로 상승 폭이 더 컸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지난 17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지난 8월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에 비해 여전히 두 배가 넘습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약속대로 도입됩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도 '청년구직지원금' 항목이 있고 내년부터는 저소득·청년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지급하기로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청년고용의무제도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의 권리와 책임, 청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정한 청년기본법이 올해 제정된 만큼 문재인 정부가 청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에서 20대 청년층이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준 것은 정부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평등과 공정, 정의를 기치로 출범한 정부이니만큼, 대통령 참모와 고위공직자가 자녀나 부동산 문제로 물의를 빚을 때마다 청년이 느끼는 배신감이 더 큰 것도 뼈아픈 부분입니다.

YTN 나연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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