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손해사정사 보험손해사정사 어떤 차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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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법인 모두다
대표 손해사정사 이호


안녕하세요
사고엔 보상호시딘 이호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 되게 원론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보험회사 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 어떤 부분이 틀린가요?
이러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회사 손해사정사는 말 그대로 보험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손해사정사들이에요.
보험 관련 학과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 보험회사로 취직을 하는거죠.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등 여러가지 보험회사들이 있죠.
처음부터 보험회사에 취직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독립 손해사정사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보험회사에 계셨던분들이 나와 가지고 이제 보험사측이 아니라 소비자측에서 손해액을 감정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고요
대학교 졸업 후 나와서 소비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의뢰해주시는 분의 의뢰를 맡아서 사건을 풀어나가고 이 손해를 감정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독립손해사정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로 다른점이 나오게 되는데 대략 감이 오시지 않나요?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손해액을 감정을 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일부러 처리를 늦게하는 것은 아닌데, 사건들을 진행할 때 들어온 서류대로 감정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피해자한테 위임을 맡아 손해 입증을 세세하게 하지 않아도 손해액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회사에서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 손해액을 감정하고 평가해서 실질적으로 최종 손해액이 감정이 되는 겁니다.
보험사는 보험료도 받고, 보험금도 주고 그 안에서 보험금이나 손해를 확정하고 피보험자나 상대방에게 돈을 주는 역할을 한다 라는 거고요
독립손해사정사들 입장에서는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한건 한건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입증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손해액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도 상대방이 있고 원고, 피고가 있고 검찰, 판사가 있듯이 지금 보험사의 구조는 보험사에서 판사역할도 하고 변호사 역할도 하고 검사역할 등 이걸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독립손해사정사가 권한을 가지고 와서 보험에 있어서 변호사 내가 한번해볼게 요런것을 하고 있는 것이 독립손해사정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험회사를 감독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이 있구요
금융감독원에서 해결 안되는 경우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독립손해사정사 보험사 손해사정사 두개로 구분이 되고, 소비자측에 사건을 받아서 진행하는지 보험사에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 보험사 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보상호시딘 이호손해사정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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