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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아파트 전월세 계약시 이 단어가 보이면 위험합니다 _ 등기부등본 부록편 [부쉐린 가이드 ep.6]

  • 부쉐린 가이드
  • 2023-02-14
  • 639
아파트 전월세 계약시 이 단어가 보이면 위험합니다 _ 등기부등본 부록편 [부쉐린 가이드 e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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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아파트 전월세 계약시 이 단어가 보이면 위험합니다 _ 등기부등본 부록편 [부쉐린 가이드 ep.6]

부동산 계약시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많은 정보들이 보이는데요
다음의 단어들이 나온다면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 하셨으면 합니다.

[표제부]
1.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나와있다면 주거용 건물이 아닌데
건물은 지은 후에 주거용으로 건물의 구조를 바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의 경우에 전세보증보험이 안되거나 전세 대출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공동주택 및 근린시설이라고 되어있다면 주상 복합인 경우이므로 괜찮습니다

[갑구]
2. 신탁
소유권에 신탁 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신탁회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등기부상의 집주인은 신탁회사이므로 신탁회사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이때 신탁원부를 발급 받아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꼭 확인 합니다.

3. 가등기
'가' 자가 앞에 있으면 '임시'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편합니다.
가등기라는 단어가 보이면 집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니
계약시 집 주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실히 확인 해야 합니다.

4. 가압류, 가처분
집 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을때
그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채권자가 걸어놓았다는 뜻입니다.
일단 집 주인의 금융 사정이 좋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
집 주인이 세입자가 나가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을때
세입자가 법원에 강제 명령을 하도록 등기에 표시하는것으로
이전 세입자가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인이 이사 해도 대항력이 사라지지 않아서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을구]
6. 근저당권 설정
집주인이 현재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없는것이 좋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팔렸을때
대출금을 갚고 내 보증금까지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면 괜찮습니다.
보통은 그 정도를 금저당권 설정금액+임차인 보증금 = 집값의 70%이하 라면
안전하다고 판단 됩니다.
하지만 그 집의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거나 하면 안되기 때문에
주변의 시세와 집값 변동사항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00:26 근린생활시설
02:25 신탁
04:13 가등기
05:48 가압류, 가처분
06:54 임차권 등기명령
08:04 근저당권설정

홈페이지 : https://jhb-group.co.kr
투자상담 : 02-6956-5545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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