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우회전 일시정지', 22일부터 어기면 범칙금 6만원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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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지난 3개월은 단속 없이 경찰이 현장 계도만 해 왔는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겁니다.

교차로 우회전 관련 규정이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돼 헷갈린다는 분들 많으신데,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간단합니다.

먼저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입니다.

우회전할 때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무조건 잠깐 멈춰야 합니다.

정지한 뒤,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우회전하면 됩니다.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멈춰야 하고요.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는 중이라도 횡단 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이번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인데요.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우회전할 수 없고요.

초록색 화살표 신호가 켜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신호에 맞춰 우회전을 하는 상황에서도 횡단 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정지해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해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데요.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 부과되고, 여기에 벌점 15점도 부과됩니다.

경찰은 우선 보행자에게 직접 위험을 주는 위반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볼까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주변을 살피면서 천천히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도 헷갈리면 보행자 유무를 꼭 확인하고,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습관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YTN 엄지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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