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69회. 트럭 앞으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사고가 났는데. 무조건 차가 가해자고 20년 경력이기에 영상은 안 봐도 된다는 조사관 때문에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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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8708, u12935
211217 (금) 오후 생방송

왕복 6차로 도로 1차로 주행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들 사이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트레일러 트럭 앞으로 무단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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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사고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제한속도 50, 블박차 속도는 40정도로 기억됩니다.

보행자가 검은 옷을 입고 달려 왔음

옆에 트럭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시도했을 때에는 차량신호가 파란불로 바뀐 상황


2. 현재 보행자가 운전자의 보험으로 검사를 마치고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100% 치료비를 보상해 줘야 하나요?


3. 과실 100:0 될 시, 대인 취소하고 병원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4. 보행자가 달려와 부딪히면서 차량 본넷이 찌그러졌습니다. (사진 첨부)

보행자 과실이 많은 경우 보행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5. 추후 보행자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접수하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나오나요?

그 경우 즉결심판 가면 되나요?



6. 과실이 분담이 되면, 운전자가 대물 및 병원치료를 해도 되나요?



운전자 보험사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높게 책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억울한 상황이기에 소송 걸 예정입니다.




* 투표 *

1. 운전자 잘못 있다.

2. 운전자 잘못 없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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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 2021-10-12 07:5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경찰에 접수하여 어제 조사받고 왔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글 올립니다 ㅠㅠ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 변호사님 방송 영상과 성남중원경찰서 김대진 조사관 님 건 영상 및 기사를 준비해 갔는데 방송 영상이나 기사는 열어 보지도 않고


차 대 사람 사고에서 차량이 가해자로 나오지 않는 일은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다며, 한문철 변호사 방송을 들먹이며 사람들이 피력을 많이 하지만 그건 변호사의 의견이고 변호사는 경찰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한다.


중원경찰서에서 운전자를 가해자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말은 말도 안되고 차 대 인 사고는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 없이 무조건 운전자를 가해자로 종결이며, 공소권 없음으로 판결되는게 최선의 결과다 라는 말만 반복하셔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 생략


한문철 변호사 2021-10-12 08:46
나중에 즉결심판에서 무죄받은 후 그 조사관의 똥씹은 표정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범칙금 거부하고 꼭 즉결심판 받으시고

보험사에는 치료비는 대줘도 절대 합의는 하지 말고 즉결심판 결과 기다리라 하세요^^




18708 추가자료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경찰서 선에서 잘 해결이 되길 바라며 두달 동안 경찰이 질질 끄는 분석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전 결과 나왔다고 전화가 와서 한번 방문해 달라 하길래 “혹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했더니 “와서 들으세요~” 하더라구요


아래는

담당 조사관과의 대화내용입니다.


“차 사이에서 나올 것을 예견을 해야 돼, 운전자는 달리고 있는 차에서도 나올 것을 예견을 해야 하고 그 사이로 올 것까지도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해요


피치못하게 상대방이 달려 왔던 뛰어 왔던 걸어 왔던 땅바닥에 누워 있어도 마찬가지여~

차는 사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근데 영상을 지금 안 보신 거잖아요”


“영상 없이도 20년을 했어요. 사고조사를, 그 전에는 영상 없었어”


“그럼 그냥 사람이랑 차랑 부딪히면 무조건 차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어떤 상황에 의해서도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거기까진 모르고 오셨네”


“올해 7월에 판결 난 거에요 그게”


“판례가 정답은 아니거든, 판례라는 것은 예외인 것을 얘기하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 운전자, 차가 가해자인거여”


“성남 중원경찰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차량 운전자를 가해자로 지정한 게 아니고

사고원인에 보행자 위반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행자 위반이라는 것은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거여”


“아뇨. 보행자 위반이 사고원인으로 나와 있어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말도 안 되는 소리여”


“말도 안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7월달에 나온 성남중원경찰서 판례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여 내가 사고조사만 20년 한 사람이여~

한문철 사건 여기 자주 와, 서울역 앞에서 횡단보도 뛰어온 거 한문철은 이상 없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기소의견으로 해서 검찰에 넘겨서 조치가 됐어 그 사람은 변호사 입장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렇지만 거기하고 경찰 조사하고는 틀리거든

차 대 사람 사고라는 거, 안전운전 의무위반이에요. 이게”



“근데 영상을 지금 보시지도 않았잖아요.

영상을 보시지도 않고 무조건 차가 위반했다 가해자다 하시잖아요”


“차가 가해자여 그법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라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가세요?

나도 지금 최선을 다 해 드리고 있는 거에요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이게 피할 수 있었다는 사고라 생각하시나요?”


“내가 판단을 못한다고 이거는~

어디서 많이 듣고 다 알아 가지고 왔는데

교통사고에 있어서 이렇게 처리된다는 거 까진 아직 모르고 오셨나 보네


어디서 중원서 사고에서 누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줬는지는 몰라도

자료는 다 좋은데 이거 있으나 없으나 똑같어

이해가 안되요 아직?"


mmm**** 2021-12-10 16:30


“무단횡단자 왜 딱지 안끊었습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 딱지를 어떻게 끊어요

검사님이 끊으라 했다고 그럼 내가 가서 끊을까요?”



“근데 일반 사람이 무단횡단하면 딱지 끊지 않나요?”

“그것은 경범죄로 할 때나 하는거지

아니 사람이 다쳐서 있는데 인간적으로, 나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그래요.


끊어도 되지만, 끊기가 어려운 거에요.


다쳤잖아 그 사람이 어쨌든지.

바꿔 놓고 생각해야지, 역지사지로.


내가 가다가 무단횡단에서 누워 있고 다리 다치고 뭐하고 있는데 딱지 끊는다고 내밀으면 경찰 좋아할 사람이 어딨겠어요.


내가 답해 줄 가치도 없지만 그렇다는 내용이여~”



mmm**** 2021-12-10 16:39
아래는 도로교통공단에 영상분석 의뢰를 해서 두달 만에 나온 내용입니다.


“속도는 31.7~9km 주행 / 위험인지 시점에서 충돌까지 소요시간은 0.541초로,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를 발견하고 위험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부딪힐 수밖에 없는 짧은 거리였다” 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사관은


“교통사고에 대해서만 무혐의 처분인거지 보행자에게 안 물어 줘도 되는 건 아니다,

형사적 행정적 책임만 없는거지 민사적 책임은 뒤따른다,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공소권이 없는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래도 분석결과가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나왔으니 일단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보험사에 이번 사고 불가피한 사고로 결과 나왔다고 전달했더니 교통사실확인원을 떼 달라길래 어제 사실확인원을 발급했는데요.



"사고원인에 안전운전의무위반 / 사고내용에는 자세한 내용 없이 차량이 보행자를 추돌한 사고" 라고만 나와 있네요.

- 생략

이래서 사람들이 억울한 사고여도 시간이 없고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그냥 눈감고 넘어가려 하시는 거 같아요.


보험사는 보험료 할증시켜 보겠다고 운전자에게 과실 얘기를 한다지만 아무 이해관계 없는 경찰은 왜 사고를 이렇게 처리하려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 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 수정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될까요?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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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담당 조사관의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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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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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리

차 사이에서 튀어나온 사람과의 사고에 대해 경찰은 무조건 차량이 잘못이라는 의견

성남 중원 경찰서 사건의 경우 보행자의 위반이 사고원인이고,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에 따라 운전자 과실 인정 어렵다고 정리 (b12521)

하지만 이 사건 담당자는
달리는 차 사이에서도 사람이 나올 것도 예견해야 하고 20년 조사했고, 어떤 상황이라도 차가 가해자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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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앞 횡단보도 사건 소개

차량이 횡단보도에 들어갔는데 보행자가 그 이후에 들어온 사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공소권없음)

피해자가 많이 다쳤고 형사합의 하라고 했음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형사합의는 했지만,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라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합의 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됨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보냈는데 검사가 처리했다는 건데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공소 기각)되었음

검사 항소, 항소 기각

검사 상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확정

(조사관 말과 다름)
경찰은 검사가 기소하면 끝난 것으로 착각한 듯


무단횡단자 딱지는 왜 안 끊느냐?
- 병원에 있는 사람 어찌 끊느냐...


도로교통 공단 분석 결과
"블박차 속도와 충돌까지 소요시간등을 분석했을 때 도저히 피할 수 없다"

경찰은
교통사고에 대해서만 무혐의지 보행자에게 민사적으로는 물어줘야 한다고...

형사적으로는 처벌 안 받더라도 민사적으로는 물어줘야 한다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나와 있지만,

불가항력이고, 형식적 판결을 먼저해야하기에 공소권 없음으로 한다 고 정리해야 하는 사항.


..
경찰은 벌점과 범칙금은 부과하지 않음
부과하지 않았기에 거부하고 즉결로 갈 방법이 없음




--- 여태까지는 운전자 잘못 없어도 벌점 범칙금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음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잘못이 없다고 나오자 벌점 범칙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민사적인 책임은 있다는 경찰..


안전운전 의무위반, 기타위반... 이렇게 쓰는 것은 정말 쓸 말이 없을 때 쓰는 것.

성남중원서 김대진 순경의 사실 확인원이 아주 모범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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