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할인의 세무적 처리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진료비 할인의 세무적 처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 대표세무사입니다.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진료비 할인은
‘의료법상 환자유인 및 알선에 속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의료법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임직원에게 받지 않은 진료비도
매출로 계상하는 대신 차액분을 급여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오늘은 임직원, 일반 환자, 특수 단체 등
진료비 할인을 받는 상대에 따라
각각 어떻게 세무처리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진료비할인 #직원할인 #세무사 #병원세무사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