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79회. [오늘도 레전드...] 반전에 반전, 감나무와 할아버지! (feat. 김계란 / 빡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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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수 오후 생방송1
부러진 감나무 레전드다 레전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중인 차량이 넘어진 나무에 파손된 사건.

나중에 CCTV를 돌려보니, 누군가 나무 위에 올라가다가 나무가 부러져 차를 덮침

감을 따러 올라간것으로 추정

떨어진 사람은 그대로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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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원본 파일은 관리사무소에서 가져갈 수 없다고 하여 보험사에서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만 보냅니다.


1. 이 건은 정말 민사 사건으로 경찰 접수조차 안되는 사건 인가요?

형사건이 민사라 경찰 영역이 아니라 합니다..



2. 아파트는 차량 차단기가 없은 노후 아파트입니다.

관리사무소의 과실은 없나요? 관리사무소측은 아무 책임 없다 함.


3. 자차 진행중이며 수리비 500이고 자차부담금 50만원에 내년부터 보험료가 오를 거라는데 이 경우도 보험료가 오르나요?





한문철 변호사 2021-11-30 22:20
사람이 왜 나무 위에 올라갔나요?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이 누군지는 특정되나요?


그 사람이 손해배상 못해 준다고 하나요?




moo**** 2021-11-30 23:04
처음부터 오늘 저녁시간까지 스토리 차근차근 써보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모르니 손해보상 뭐니 할 말도 없고요.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그 나무가 감나무 입니다. 한창 감이 잘 여물 시기였고요. 감 따러 올라 가신 거 같습니다.


11월 18일 13시 30분경 처음 경비아저씨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비아저씨가 제 차에 나무가 쓰러져서 큰일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있다 조퇴를 하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도착했을때는 나무는 다 치워지고 차는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관리사무소로 갔죠. 관리사무소 소장님은 저희 아무파트에 보험에 가입된게 없다고 하시면서 자차로 처리하면 어느 정도 차자처리 비용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해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날씨가 나쁜거도 아니고 나무가 쓰러진거 확인하셨냐고 물었는데 그냥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주민들 돈 모아 드리는건데 좋게 해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했고 자차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 거짓말은 못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아는대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험사에서 관리사무소에 찾아왔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cctv확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나무에 올라가더니 그 나무가 넘어져서 차를 덮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 볼 수 있을까요 했더니 보내준게 바로 이 영상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보아하니 고의성이 전혀 없는 민사쪽 일이라 자기들이 처리할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돌려서 관리사무소 가서 영상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어서 동행하자고 했습니다.



동행해서 제대로된 영상을 받고 싶다고 했더니 경찰에게 공문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순번 경찰은 저희일이 아니니 공문도 줄 수 없다고 ........ 경찰의 입장은 최대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친절하게 우리일이 아니라고 자세하게 설명해주더라고요.



여기서부터 포기했습니다.


내가 주차를 하필 감나무 밑에 한게 잘못이지 했고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변호사님에게 영상을 보낸겁니다.



보내고 나서 화질을 요청하시길래 다시 한 번 오늘 오후에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였으나 절대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금지한다고 막아서더라고요.

여러가지 얘기를 해보았으나 우린 그건 모르겠고 암튼 안돼 입니다.

찍을 수 있는건 추가한 사진 한장 뿐이더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읽어주셨다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에 도움이 안되었다면 죄송합니다.

팬 정도는 아니지만 가끔 잘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리사무소 측은 저음에 cctv 동작을 못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못봤으니 배상을 얘기를 한 거였고 그리고 영상을 보험사에서 방문해서 열고나서부터는 태도가 변해서 우리 책임은 아무것도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투표 *

1.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책임져야 한다. (92%)

2. 운이 나빴던 경우이기에 자차처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 (8%)


나무를 관리를 잘 못해서 그냥 넘어갔다면 관리를 잘못한 관리사무소의 잘못이지만,

이번 사고는 운이 없었음

관리사무소의 잘못은 없음

고의로 남의 물건을 파손하면 재물손괴죄
그러나, 실수에 의한 과실손괴는 처벌하지 않기에
민사문제

그 사람을 찾지 못하면 결국 자차처리해야 함



자차보험 처리하면


1. 보험료 할증된다. (14%)

2. 할증되지 않는다. (86%)


감나무 밑에 차를 세운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기에,
내 잘못이 없을때는 보험료 할증되지 않음

누군지를 찾아내면, 구상금 청구하지만 못 찾으면
할증은 안되지만, 1년간 할인은 유예됨

보험사는 '할증없는 자차는 없다' 는 말은 거짓말!!

#피지컬갤러리 #김계란 #콜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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