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병법] 경매로 낙찰받을 때 취득세 조심하세요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절세병법] 경매로 낙찰받을 때 취득세 조심하세요

알다가도 모르겠는 부동산세금.
3억5000만원짜리 건물을 산 사람의 취득세는 1600만원이고, 4억원에 다시 매수한 사람의 취득세는 1억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승현 진진세무회계법인 대표회계사와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봅니다.

#부동산세금 #취득세 #기준시가 #공시가격

①한경닷컴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land.hankyung.com)
②집코노미 네이버 포스트바로가기(https://jipconomy.hankyung.com)
③집코노미 네이버TV 바로가기(https://tv.naver.com/jipconomytv)
④집코노미 페이스북 바로가기(  / jipconomy  )

▶주코노미TV 바로가기
   / jooconomy  
▶한국경제 바로가기
   / 한경미디어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