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 청산인]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 임원에 청산인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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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원이 도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조합의 인가처분이 무효가 되었다면 소급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 조합의 청산인은 집행이 불가한 존재이기 때문에 청산인을 조합 임원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조합장이 조합의 비용으로 개인적인 일을 처리한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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