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일부만 편입될 때, 잔여 건물부분에 대한 보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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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수용 사업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일부만 편입될 경우 편입되고 남은 잔여부분을 어떻게 보상하는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설명영상 입니다.

박상현 대표
아시아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중앙토지보상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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