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의 대안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전세 사기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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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서
추가 피해 방지와 연결된 조항은 단 하나.
제4조의, 6개월마다 전세사기 관련 실태조사 실시와
이를 위한 정보 수집 권한이 전부입니다.

[ 김천일 |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
"우리가 법 제도부터 먼저 개선해야 되고,
그 법 제도 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가 돼야지,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들을 보면
불완전한 (부동산) 공시 위에 또 여러 가지 대책들을 쌓아 올리는,
그런 것이 이제 사상누각인 거죠."

경실련이 가지고 나온 대안은
'임차권설정등기'의 의무화입니다.
주택에 설정된 모든 권리 사항을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자는 것.
경실련은 현재 주택에 대한 임차권은
부동산등기부와 임차인 실 소재지, 주민등록지, 확정일자부 등으로
모두 흩어져 있어 권리 관계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박기덕 |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세입자가 적법한 임대인과 계약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단일 주택의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이해관계인,
임차인들에게 접근성 있게, 접근성이 쉽게 제공이 돼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임대차, 특히 전세 계약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예방이 될 수 있겠다. "

등기 의무화로 각종 임차권이 등기부등본 하나에 모아질 경우
적정 임대차 가격과 권리 사항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명확한 예측 가능성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는 방파제가 된다는 겁니다.

[ 정경국 |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 ]
"등기부에 거래 가격을 공시하게 됩니다.
보증금도 마찬가지로 공시하게 돼서
깡통 전세, 이런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지원림 교수님이 논물을 썼는데,
그때 당시에 임차권등기 의무화가 됐더라면,
이 집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또 다른 이 집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자연적으로 가격이 (깡통전세를 예측할 수 있게) 형성됐을 것입니다."

이를 두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과 번거로움은 물론,
실질적 피해 구제 단계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경매가가
전세 가격 아래로 떨어지는 걸
등기로 막을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 조정흔 | 감정평가사 ]
"임차권등기 이렇게 공시 방법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문제들, 대출 제도나 보증 제도라든지,
주택 가격이 변동이 너무, 변동성이 너무 커서
온전히 보증금을 보장 받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이런 것들과
다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나…"

경실련은 이번 제안을 두고
정치권의 법조계가 모두 참여하는
꾸준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 단체도 지지 의사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B tv 뉴스 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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