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주면 되잖아”…‘임금 체불’ 강력 처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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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면서 수당이나 임금을 제대로 못받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처벌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인데요.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학원에서 일을 시작한 22살 대학생 박 모 씨.

입사 한달 만에 해고당했습니다.

해고하기 30일 이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을 때 받는 해고예고수당도 없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업주에 대한 벌금 없이 수당을 돌려받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피해자]
“벌금을 무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떼인 돈만 돌려주면 돼서…사장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새로 얻은 직장에서도 업주의 꼼수는 계속됐습니다.

임시직 노동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박 씨는 주휴수당을 요구했지만 업주가 주 14시간 미만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겠다고 나오면서

결국 주휴수당을 포기했습니다.

[피해자]
“저한테 젊을 때는 좀 손해봐도 된다고…“

임금 체불 규모는 지난해에만 1조 4천억원에 달하지만 처벌 수준은 미미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적발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방노동청 관계자]
“(과태료를) 물고 안 물고는 경중을 따져서 처리합니다.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벌 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건 / 알바노조 상담팀장]
“처벌 수위가 기본적으로 지금보다는 강력해야 하고요. 이후 관리감독도 굉장히 중요하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박수유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현승(부산) 김찬우
영상편집: 오성규
그래픽: 안규태 ○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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