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른 곳만 공시가격 상승...시세반영률 동결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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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공시가격은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는 물론 건보료 같은 각종 사회복지에도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바로 시세반영률인데정부가 내년에 이 시세반영률을 높이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박상우 국토부 장관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박상우]
안녕하세요.

[앵커]
시세반영률 얘기를 하려면 저희가 먼저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박상우]
현실화 계획이라는 것이 지난 정부 때죠, 2020년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평균적으로 한 70%, 69% 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좋을지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그런데 부동산 많이 보유한 고액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에서 시세반영률을 인위적으로 70% 수준에서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소위 말해서 시세반영률 현실화계획입니다.

[앵커]
계획 수정 방안이 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박상우]
수정하겠다는 내용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 때 기본적인 방향을 잡았고요. 구체적인 정부 방침은 9월에 정해졌고 어제 나온 것은 이것을 국무위 의결을 받아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무위에 보고를 하고 한 것인데요. 시세반영률이 높아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부동산 보유 과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집값이, 땅값이 올라서 오르면 또 이해할 수 있지만 땅값은 떨어지거나 오히려 오르지 않았는데도 인위적으로 시세반영률만 끌어올려서 세금을 더 내게 하면 세금을 내는 국민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동산 세금 외에도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든지 또는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67개 용도로 공시가격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부동산 많이 보유한 분들이 부동산을 팔도록 징벌적 과세의 목적으로 올린다는 목적 외에도 오히려 서민층에게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알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인위적인 반영률을 올리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로 그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앵커]
그러면 그렇게 시세반영률을 동결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기대될까요?

[박상우]
우선 국민들께서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난해 내가 재산세나 종부세를 얼마 냈으니까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는 거하고. 또 지난해에 내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으니 올해도 유지될 것이라는 거. 또 장학금을 받으신 분이나 또는 기초수급자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위적으로 반영률을 올려서 세금을 높이거나 국민들에게 주는 복지혜택을 줄이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민생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도와줘야 될 입장입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든지 또는 주고 있던 사회보장 혜택을 박탈하는 그런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계획...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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