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검토 않고 아파트 공사하다 손실 막대 [MBN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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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멀쩡히 잘 올라가던 아파트 공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아파트가 너무 높아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하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창 짓는 이 아파트에 최근 법원은 공사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길 건너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아파트 주민
"생각해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해가) 안 들어와요. 이런 동은 절반이 (해가) 안 들어오죠."

이미 입주자 모집이 끝나 계약금 등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물어야 할 돈만 140억 원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초 이 단지는 1384가구로 계획됐는데, 지난 2016년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도입되면서 규제가 완화돼 그 2배인 2562가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변 일조권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조권 침해로 공사중단 가능성이 있는 곳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인천의 또 다른 재개발 지역입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제 뒤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제 왼쪽에 최고 49층까지 올라가는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도 승인권자인 인천시는 법률상 준주거지역에 짓는 아파트는 주변 일조권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해명 외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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