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애, 친구 이상의 존재 | 떠나간 인연을 보내주는 법 [영화리뷰/결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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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원제: 칠월과 안생)' 리뷰입니다.

이 영화는 친구 간의 깊은 우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혹은 사랑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친구 사이에 일어나는 사랑만큼 진한 감정을 그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영화의 해석은 다양합니다.

그 중 한 해석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 중국에서는 같은 성별 간의 사랑이 금기시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감독이 사랑 이야기를 친구 사이의 우정으로 표현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금마장영화제에서 두 배우가 여우주연상을 공동수상하며 키스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이 해석에 힘이 실렸죠.

지난 2월,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이 동성 배우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뭉클한 판결문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 추가로 어떠한 차별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하게 덧붙이고자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 소수자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차별이 존재해왔음은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격, 감정, 지능, 능력, 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 있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남아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전형적인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열거하는 등 사법적 관계에서조차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 판결문 전문: bit.ly/3nDQV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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