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법 위반·공동감금’ vs. 민주당 ‘공동폭행’…어떻게 다른가?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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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측은 국회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측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측에 적용된 법이 서로 다른데, 문제는 혐의가 확정될 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기준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대규모 의원직 박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 23명과 황교안 대표까지 합쳐 모두 24명을 기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충돌 현장에 있었지만, 적용된 혐의는 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엔 여러 혐의 중 특히 국회 회의를 방해한 국회법 위반이 적용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나병훈/서울남부지검 공보관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의 회의 방해 등 사건입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공동폭행 등 사건입니다."]
핵심은, 적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 여부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받는 국회법 위반 혐의는 5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돼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이 받는 공동폭행 등의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만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더 쉬운 겁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직후, 한국당은 민주당 측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 위반이 적용되려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이 전제돼야 합니다.
국회선진화법 조항은 도입 이후 현직 의원들에게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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