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자가 본 이번 사건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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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시체해부법에 따르면
해부는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의학에서의 부검 역시 이 시체해부법에 따라 부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법의학적 부검은 사실 교육과 연구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유가족이 범인인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유가족의 동의와 무관하게 부검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부검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소개
유성호ㅣ법의학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촉탁 법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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