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로 건축신고하기(3) #61 통행권 (건축법예외)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현황도로로 건축신고하기(3) #61 통행권 (건축법예외)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수많은 현황도로는 그 개설사유에 따라 통행권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그 해결책(=판단기준)을 법령에 규정할 수 없어 법원은 허가권자에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고 있지만, 허가청이 건축법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서 국민은 힘들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현황도로로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승낙을 요구하는 것이나, 신청인이 다음과 같은 법령의 제한 및 이용권원(사도통행권)을 주장하면 허가청은 사용승낙 없이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서영창박사의 ‘’부동산용어해설" 강의를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



같이 보면 좋을 동영상 리스트

① ‘맹지탈출 건축과 도로’ 책 강의 28강
   • [총28강] 맹지탈출 건축과도로 책 강의  
② ‘맹지탈출특강’ 21강
   • [총20강] 맹지에 전원주택 짓는 노하우  
③ 부동산용어해설
   • 부동산용어해설  
④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⑤ 토지특강
   • 토지특강  
⑥ '부동산개발 시 꼭! 알아야 할 공법' 27강
   • [총27강] 부동산 개발 시 꼭! 알아야할 공법  

DDR부동산연구원
강의 http://www.ddr114.co.kr/
상담 ☎ 02-3288-5004
질문 https://cafe.naver.com/sejongreal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