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분쟁114](통합본)상반된 관리단 집회가 연속하여 개최된 경우, 반대파가 선생 집회에서 위임장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같은 위임장을 후행 집회에서 재사용 할 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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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상반된 관리단 집회가 연속하여 개최된 경우, 반대파가 선생 집회에서 위임장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같은 위임장을 후행 집회에서 재사용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부종식 변호사는...
●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사법고시 합격(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역임
● 서울변호사협회 인사위원회 간사 역임
● 국내 1천여개 이상 집합건물, 관리단, 상인회 자문
● 국내 300여개 이상 재건축, 상가재건축, 오피스텔 재건축 자문
● 저서 「집합건물 분쟁114」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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