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로 끊는 장애인 활동지원…“나이 든 게 죄인가요?” / KBS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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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어 장애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80대 문주섭 씨는 11년 전 황반변성으로 양쪽 시력을 모두 잃었습니다.

아내와 사별 뒤 홀로 지내게 된 문 씨,

외부 활동 도움을 받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신청했지만 대상이 아니란 답이 돌아왔습니다.

현행법상 65세 이후 첫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문주섭/경기도 부천시 : "동사무소 복지과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장기요양 보험 신청해서 받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아요, 이러는 거예요."]

문 씨는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 4등급만 받았습니다.

하루 3시간 남짓 집에서 요양보호사 도움만 받는데, 이마저도 한 달에 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외출은커녕 끼니조차 거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문주섭/경기도 부천시 : "아침에는 주로 굶고 저녁에도 어느 때는 더부룩하면 약은 먹고 자야 되는데…. 이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이 제한 없이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65세 이후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지만, 비용조차 추산하지 못했습니다.

[김예지/국민의힘 의원 : "고령 장애인 또한 활동지원제도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65세 이후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지난해 기준 4만여 명, 중증장애만 9천 명이 넘습니다.

[문주섭/경기 부천시 : "나이 먹어서 죽는 건 인간에게 주어진 건데 이렇게 허무하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애걸하는 겁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 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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