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3억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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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여야 논쟁이 계속됐던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3억원 이하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는 이달 내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3억원 이하로 가닥이 잡히면서 개정안 추진에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세대가 일반 주택 한 채와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 주택 한 채를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지방 저가 주택 양도세 특례나 합산배제(비과세) 특례 등 유사한 다른 제도도 공시가격 3억원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과거 사례나 특례 유형을 고려할 때 가액 기준 3억원은 과도한 혜택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는 1채의 지방 저가 주택에 한해 특례가 인정되므로 투기 소지는 제한적”이라며 “최근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 등을 고려할 때 시장 불안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당초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 주택을 지방 저가 주택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조장 우려를 제기하며 기준을 공시가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국회 설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방 저가 주택 3억원을 기준으로 이번 주 종부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한편,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은 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혼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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