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수술 막아라"…수술 동의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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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수술 막아라"…수술 동의서 손본다

[앵커]

이른바 유령수술이라 불리는 의사 바꿔치기를 막기 위해 수술 동의서가 전면 개정됩니다.

하지만 미국처럼 유령수술을 아예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더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령수술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A원장.

2012년부터 1년간 33명의 환자가 이 원장과 상담 후 수술을 결정했는데, 정작 시술은 치과의사 등 비성형 전문의가 대신 진행하다 적발됐습니다.

환자가 마취에 들어가 의식이 없자 의사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병원 측은 더 나은 수술을 위해 다른 의사와 협력한 것이라며 의사 바꿔치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

하지만 검찰은 더 많은 환자를 받아 수술 단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행위라며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생긴 가장 큰 원인은 현행 수술 동의서가 주치의 1명의 이름만 기재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기재된 주치의 외 다른 의사가 임의로 수술에 참여해도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의 실명과 전문과목을 기재하도록 수술 동의서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병원이 수술의사를 바꿀 때는 환자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은 의사 바꿔치기는 사기죄가 아니라 상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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