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선 '명품백', 앞에선 '에코백'?..조국 "에코백으로 디올백 덮을 수 없어"..보수신문도 질타한 권익위의 자기부정 - [핫이슈PLAY] 2024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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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처음 폭로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는 지난 14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은 제 돈으로 산 것"이라며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코백 메고 해외여행 다니는 쇼를 중단하시고 명품백을 받은 상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밝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권익위가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수신문들도 일제히 권익위를 질타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2일자 '논란 더 키운 국민권익위 '명품백' 조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권익위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검찰 수사는, 의문만 남기고 정치적 논란을 더 키운 권익위 조사와는 달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같은 날, 동아일보도 '"배우자에겐 금품 주면 괜찮나?"에 권익위는 뭐라 할 건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권익위가 시한을 넘겨 약 6개월간 사건을 끌다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가 됐다"며 "용산의 눈치를 살피다 윤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차 출국한 사이에 어물쩍 매듭지으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대통령실 눈치만 본 권익위의 맹탕 '명품백' 결론'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시간을 끌다 내놓은 결론은 권익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맹탕"이라고 일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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