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철 딸 "국가유공자 등록해달라" 소송 패소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차지철 딸 "국가유공자 등록해달라" 소송 패소

차지철 딸 "국가유공자 등록해달라" 소송 패소

[앵커]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을 함께 한 차지철 경호실장의 딸이 30여 년 만에 자신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해달라고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차씨에게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 '그때 그 사람들' 中] "야 임마 차 실장 만 명? (만 명) 너 하나 죽으면 돼."

박정희 대통령 서거 당시 궁정동 안가에 함께 있다가 총에 맞아 숨진 차지철 경호실장.

지난 2014년 딸 차모씨는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며 자신을 유족으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차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인이라며 등록 신청을 거부했고, 차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차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유가족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보상받을 권리도 소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법에 명시된 보상 중 일부 재외동포법에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다른 예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보훈급여금은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업무 중 숨진 경호원 아내의 경우에는 재혼을 하면서 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유족 자격 박탈 소송을 당했지만, 영주권을 얻기 위한 위장 재혼임이 인정돼 유족 자격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