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이제 영끌 못한대” 내년에도 대출한파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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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 #신생아특례대출 #대출

다음 달부터 연 소득이 2억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 한해 적용한다.

00:00 - 돈단속_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02:00 - 1. 2억 맞벌이도 신생아 특례대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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