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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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8월5일부터20 22년 8월4일까지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해설입니다.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지만 기존의 부동산등기법으로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등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어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는 경우 간편하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으로 등기할 길이 열립니다.또한 토지대장 ,임야대장,건축물 대장의 변경이나 소유자복구가 필요하거나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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