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농장, 산업단지 입주 가능해진다…입지 규제 등 완화 / KBS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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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과 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로 실내 농사를 짓는 수직농장은 그동안 입지 규제가 심해서 좀처럼 쉽게 설치하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농지는 물론 산업단지에도 수직농장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실내 다단식 구조물에서 첨단기술을 사용해 작물을 기르는 수직 농장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연중 생산할 수 있어서 일반 재배에 비해 생산성이 서른 배 이상 높습니다.

대표적인 융합형 신산업으로 손꼽히지만 그동안 아무 곳에나 지을 수 없었습니다.

농지 입지 규제 탓입니다.

[강대현/플랜티팜 주식회사 대표이사 : "수직농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아직까지는 좀 한정이 돼 있거든요. 새로운 농업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해외 수출까지 도모하기 위해서는 (규제)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면…."]

앞으로는 일정 지역 농지 위에 수직농장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협업을 해서 그동안 수직 농장 발전의 제약이 있었던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이것이 나아가서 수출 확대로까지 연결되도록."]

제조업과 지식산업 등만 입주가 가능했던 산업단지에도 수직농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등의 시행령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지금 정부는 수직 농장을 농업에 ICT(정보통신 기술), 로봇, AI(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이 융합된 형태의 신산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직농장에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 로봇 고도화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수직농장을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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