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춘 손녀 VS 상표권자, 100년 전통 중국집의 원조 논란 | 제보자들 KBS 191024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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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100년 전통 짜장면을 둘러싼 1,000원짜리 원조 다툼소송, 그 이유는?' 편
■ 100년 전통 원조 짜장면, 공화춘을 둘러싼 갈등
남녀노소 즐겨 먹는 외식의 대표주자 짜장면. 1912년 우희광 씨가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시작한 중국식당 공화춘은 짜장면의 시초로 알려져 있고 당시 건물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짜장면 박물관으로 짜장면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춘을 대상으로 1000원짜리 소송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었는데, 100년 전통 짜장면의 원조로 알려진 공화춘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원조 공화춘의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 vs 상표권 등록을 먼저 했다
그 이유는 바로 공화춘의 창업주인 우희광 씨의 외손녀가 현재의 공화춘을 운영하는 대표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 외손녀는 현 공화춘은 100년 전 만들어진 공화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100년 전통의 맛과 전통을 이어가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프랜차이즈에서 자신의 가족이 등장하는 사진과 100년 전 공화춘 사진을 게시하며 마치 당시 공화춘이 현재까지 이어진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현 공화춘 대표는 2002년에 이미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1983년 폐업이후 오랜 시간 방치되어있던 공화춘의 역사와 브랜드를 다시 일으킨 것이라 주장하고 있었다. 소송을 제기한 우희광 씨의 외손녀 A씨는 현재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며 당시 공화춘 짜장면의 맛을 재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 공화춘 대표 역시 1983년 이후 공화춘에서 일을 하던 주방장들을 통해 100년 전통의 맛을 이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방송 후, 법원은 현 공화춘에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 우희광 씨의 외손녀 측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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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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