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도 억울한데 요금 독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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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도용당한 개인 정보로 휴대전화까지 불법 개통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쓰지도 않은 통신요금에 대한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이동통신사는 지난해 말 이 여성의 계좌에서 2백만 원을 빼갔습니다.

휴대전화의 미납금 명목이었습니다.

명의 도용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빼간 겁니다.

녹취 이○○(서울시 구로구) : "문자도 없었고 심지어는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갑자기 돈을 빼가서 당혹스럽고 황당하죠."

이렇게 명의도용으로 거액의 요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5백 명이 넘습니다.

이들을 더욱 괴롭히는 건 다름 아닌 채권 추심업자들입니다.

녹취 추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들들 볶긴 누가 들들 볶아요? 아무것도 저희한테는 들어온 게 없잖아요."

문자 수십 건에, 전화까지 해가면서 피해자들을 압박합니다.

녹취 김정열(서울시 양천구) : "요금이 1,300만 원이 나왔어요. 문자로, 전화로 돈 내라. 안 내면 망신을 주겠다."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 개통된 휴대전화의 미납금에 대해 책임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 빚 독촉이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통신사들은 소송이 제기되기 직전 피해자들을 채권 추심업체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녹취 이동통신사 관계자(음성변조) : "추심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추심업체에다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중단해야 한다고 연락을 하거든요."

불법을 저질러온 추심업체 측은 단순 착오였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녹취 채권추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추심 회사 쪽에 (잘못) 위임이 되었어요. (착오가 있었던 거네요?) 네."

5백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부당 청구된 요금은 15억여 원.

돈만 챙긴 이동통신사 3곳은 지난 19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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