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령관 527강]법정지상권▶[입찰시 실수하기 쉬운기본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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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입찰시 실수하기 쉬운기본적인 사항]
#부동산경매 #토지경매 #법정지상권 #유치권 #지분경매 #법정지상권 성립시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이 "토지에 저당권설정당시 토지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인 이어야한다"
강제경매인 경우--압류설정일
임의경매인 경우--최초의 저단권 설정일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판결 토지인도등
파기환송
판시사항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을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2]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

판시사항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을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2]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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