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결혼 페널티' 없애...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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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부터 바뀐 청약…혼인 불이익 해소
공공·민간 분양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신설
자녀 2살 미만이면 신생아 특공 신청 가능
다자녀 특공 기준 3자녀→2자녀 이상으로 완화

[앵커]
오늘(25일)부터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청약 제도가 한층 완화됐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1억 6천만 원까지 확대됐고 자녀가 2명이어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바뀐 청약 제도,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장 눈에 띄는 건 결혼하면서 생기는 주택 청약의 불이익이 일부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선 특별 공급 조건에서 '배우자의 결혼 전 이력'이 빠졌습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에 당첨됐거나 주택을 소유했어도 다른 배우자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공을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공공주택 특공 신청 시 부부 합산 연 소득 조건이 1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결혼에 따른 '페널티'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본인 통장 보유 기간만 인정됐는데 이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인이 청약 통장을 5년, 배우자가 4년을 보유했다면 기존에는 1명의 점수인 7점만 인정받았는데 이제 10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 공급도 시행됩니다.

그동안 특공은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신생아 가구 유형이 추가된 겁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자녀가 3명 이상 돼야 신청할 수 있었던 민간 분양 다자녀 특공도 2자녀 가구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많아지는 만큼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대중 /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이번 제도를 통해서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쉬워졌기 때문에 출산율 등에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혜미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이런 부분들이 해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청약에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에 청약 저축 가입자들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뀐 청약 제도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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