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선고…1심과 같아/직접살인 아닌 간접살인/[속보] 2023년 4월 26일(수)/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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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가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2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금 8억을 노려서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을 부인, 은폐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심리적 굴종에 의한 작위(적극적 행위)에 의한 살인은 부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할 줄 모르는 이 씨의 남편 윤 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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