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내신다구요? '할부'로 나눠 내세요! (현금 있어도 일부러 나눠 내는 이유) [데일리뉴스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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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세금을 낸다?
다들 아깝다는 생각 드시죠?

특히 그 금액 단위가
수 천 만원을 넘어간다면
아깝다는 건 둘째치고,
당장 내야 할 현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납 그리고 연부연납입니다.

분납은 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 만원을 초과할 때,
연부연납은 2천 만원을 초과할 때
최대 5년에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이 있는 경우라도
일부러 연부연납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자들은 다 활용하고 있다는
연부연납 제도에 대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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