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오토바이)사고 로 보험금 지급 거절, 계약해지가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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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알리지 않을 경우 통지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 거절이 될 수 있는데요.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한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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