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개정) '신속획득'을 위한 '신속소요' 신설, 그 의의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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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월부터 시행될 방위사업법에서는 기존의 소요와 달리 '신속소요'제도를 신설했습니다.

AI, 무인, 로봇과 같이 신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함으로, 소요결정 이전에라도 시범사업을 통해 군사적 활용성이 검증되면 신속소요로 결정할 수가 있고, 이 신속소요는 선행연구 생략, 시험평가를 통합하거나 생략하여 그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민간분야의 기술이 군사분야 기술을 앞서나가는 상황에서 군이 신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하지만, 이 법만으로는 신속획득이 제한됩니다.
시범사업에서 군사적 활용성이 입증된 후 이것을 소요로 연계하는 과정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신속소요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놨지만, 과연 신속소요가 실제 이루어질지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또한 선행연구와 시험평가를 단축하여 신속하게 전력화한다지만, 정작 소요검증, 사업타당성조사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사업타당성조사 한번 할 때마다 2~3년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두면 신속전력화는 요원합니다.

신속 전력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위사업법 개정내용에 대해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법령상 미진한 부분은 차후 추가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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