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강력' 징계?…이의 제기하면 무더기 '감경' (2019.10.23/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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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지르면 처벌을 강화하기로 정부가 진작에 제도를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속 기관에서 엄한 징계를 내려도 가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 기관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를 붙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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