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방법 & 홈택스 입력방법 (부동산임대,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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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업]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에 대해 비용처리 하는 방법 중에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세 대상기간동안 임대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비용들을 간편장부에 기록하고, 해당 지출증빙들을 별도로 보관하면 되는데요


과세 대상기간 1년동안 직접 작성한 간편장부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신고를 홈택스를 이용해서 작성하면, 신고서 입력 화면 중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입력 화면에서 지출한 비용 계정과목별로 해당하는 입력란에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해서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며, 화면 위쪽에 있는 카드 영상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입력한 비용들은 연간 사업수입에서 빼지게 되서, 결과적으로 사업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비용이 많이 계상될수록 세금은 적어지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사업소득에 포함되서, 간편장부를 이용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처리할수 있는데요, 한가지 주의할 점이라면, 부동산 임대수입의 경우,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사용한 비용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거니까요, 실제 지출비용이 많았던 해에는 반드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용 부동산은 나이가 들면 일반관리비, 리모델링비, 수선비 등등 비용이 적쟎이 많이 들어가야 하니까, 간편장부 써야만 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 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간편장부 작성방법을 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자체은 제대로 된 지출증빙만 받아 뒀다면, 아주 간단하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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