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빌딩 유치권 깨트리기, 유치권 포기각서 쓰셨나요?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 점유, 책임준공,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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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제가 직접 수행한 유치권 깨트리기 실전사례 중, 경북 포항의 10층짜리 업무용빌딩을 공매로 매수한 후 60억 원의 유치권을 깨트린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치권자와 매수인이 상호 점유를 확보하기 위해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점유쟁탈전을 벌인 것이 특징적인 사례입니다.

■ 유치권 주장내용

-시공사(S종합개발)는 2008. 9. 12.경 시행사(S산업개발)로부터 포항에 10층 업무용빌딩(근린생활시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중 2009. 4. 30.경 공사를 중단했고, 2009. 7.경 회생절차에 들어감

-시행사는 사업시행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S신탁에 분양관리신탁을 하였고, 시공사를 포함하여 4자간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에 시공사의 책임준공 및 유치권 포기특약이 들어있고, 시공사는 금융기관에 별도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했음.

-시공사는 2012. 5.경 시행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26억여 원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원금 26억 원에 대법원 최종확정 시까지 지연이자 34억 원, 합계 60억 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주장함.

-시공사는 2009. 4. 30. 공사중단 후부터 컨테이너 2개 및 유치권 행사 취지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현장을 계속 점유해 왔다고 주장함.

-그러나 실제 5년 이상 현장을 방치한 후 몇 달씩 중간중간 점유는 한 것으로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점유한 적은 거의 없고, 유치권 현수막만 일정기간 부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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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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