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할 때는 미처 몰랐던 하자가 발견 되었다면?? 매도인이 당연히 보상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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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오TV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시면서 많은 다툼의 소지가 되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약 할 때는 미처 몰랐던 하자가 발견 되었을때
당연히 매도인이 책임을 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서도 속이는 경우가 더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적으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수는 없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4가지 확인사항
1.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
2.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3. 계약 당시 하자 존재여부
4. 하자를 안 날로 부터 6개월

참고로 3분 56초에 나오는 '과실을 안 날로 부터'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입니다.

기타 문의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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