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사 입맛대로 편성'...종편 미디어렙 철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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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편성 채널의 광고판매 대행사가 방송사 편성에 개입했다가 적발돼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방송사의 고유 권한인 프로그램 편성을 협찬사 입맛대로 바꿀 것을 요구했고, 방송사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합편성 채널 MBN에서 지난 1월 방영된 프로그램입니다.

모두 3차례 방영됐는데, 방송 직후 홈쇼핑 채널에서는 관련 상품이 판매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의 재방송 시간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MBN 계열의 광고판매 대행사가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관련 제품의 효능을 부각해 홈쇼핑 매출을 올리려는 협찬사 요구에 맞춰 방송 시간을 정했다는 겁니다.

현행법을 보면 광고판매 대행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방송 사업자의 프로그램 기획이나 제작, 편성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 MBN 미디어렙이 MBN의 편성에 관여하다 적발된 것은 모두 4차례.

실무팀장이 MBN 제작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해 광고와 협찬 전략을 논의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배춘환, 방송통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
"MBN 미디어렙에 대한 이번 시정조치는 미디어렙법 제정 이후 최초의 사례로 향후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보도 프로그램에서 금지된 간접광고를 제공한 MBN에 대해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의 불법 광고 실태는 영업일지가 검색 사이트에 고스란히 유출되면서 공개됐습니다.

출범 이전부터 특혜 시비를 받아온 종편이 막말, 편파 방송에 이어 이번에 광고 시장을 어지럽힌 행위까지 적발되면서 종편에 대한 관리 감독과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양일혁[[email protecte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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