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분쟁 중 소화기내과 6.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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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국내 의료분쟁 사건 중 소화기내과 의료분쟁이 전체 사건 중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소화기내과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료사고 예방 소식지 MAP’ 30호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료사고 예방 소식지 30호에서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중재원에서 조정 완료된 소화기내과 의료분쟁 694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의료분쟁 사례와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소식지에 따르면 소화기내과 의료분쟁은 내과 의료분쟁 사건 중 36.7%를 차지했으며, 전체 사건 중 6.1%였다.

소화기내과 분쟁 사건의 의료행위 유형별 현황은 ‘진단’이 202건으로 29.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검사’가 153건으로 22.0%, ‘내시경’이 118건으로 17.0%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소화기내과 의료분쟁 사건 중 설명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했다고 판단한 건은 109건으로 50%, 설명의무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건은 24건으로 11.2%를 차지했다.

한편, 전문가 논단에서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차재명 교수가 소화기내과 의료분쟁 예방 방안에 대해 소개했고, 법무법인 우리누리 변창우 변호사가 소화기내과 의료분쟁의 특수성에 대해 소개했다.

차재명 교수는 소화기내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설멍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내시경 시술과 같이 침습적 시술이 더 중요하며, 설명의 부재는 의료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창우 변호사는 “국가암검진사업과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위, 대장 내시경 시술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소화기내과 의료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암 오진과 관련한 분쟁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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