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7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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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공덕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3월 6일의 제 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70로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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