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자 비자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합니다.신청 발급 요령 설명합니다 재입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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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자비자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발급 요령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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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2023년 8월 15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에 대해 최대 45일 동안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관광, 친지 방문, 단기 비즈니스 등의 비상업적 목적으로 베트남을 방문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체류를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이 필요하며, 출국 날짜가 45일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왕복 항공권과 숙소 예약 확인서가 요구됩니다. 이 정책을 통해 45일 동안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으나, 초과 체류를 원할 경우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45일 초과 체류가 필요할 경우 e-Visa를 통해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관광비자나 비즈니스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비자 체류 후 최소 30일간 출국한 뒤 재입국하면 추가 체류가 가능합니다. 단, 무비자 체류 중 상업적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베트남은 관광 및 비즈니스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려 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이를 활용해 베트남에서 보다 자유롭고 편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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