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돈 뜯고 거짓 진술 강요…체육부대 감독 실형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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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군체육부대 유도 감독이 선수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체육부대에 만연해 있는 금품 상납 관행이 재판에서 확인된 겁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군체육부대 유도부 지도관으로 근무하던 A 씨.

체육부대를 거쳐 실업팀과 계약한 선수들로부터 계약금 일부를 받은 혐의로 재작년 군사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군 검찰 수사와 1, 2심 재판을 거치며 체육부대 내 그릇된 금품 관행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선수 6명에게서 1천500만 원을 받아 기소됐는데 1, 2심을 거치며 유죄 인정 액수는 조정됐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A 씨가 "궁박한 처지 피해자들을 착취했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체육부대 부조리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 씨는 각종 유도 대회에 주·부심으로 보조하는 배심원으로 참여해 온 만큼, 선수들이 불법적 관행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수사 도중 돈을 건넨 선수를 회유, 압박해 거짓 진술까지 강요했습니다.

A 씨가 자신에게 돈을 건넨 B 병사를 부대 사무실로 불러 "안 받았다 하면 그만이다" "무조건 없다고 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이정도/변호사 (B 병사 측 대리인) : 일단 한 번 공익적 신고를 해서 외부적으로 알리려고 했던 상황에서 그걸 또 막고, 압력이 있었다는 걸 수사관도 알게 된 거고….]

A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사실은 나 몰라라 하고 계속해서 덮어왔던 것이거든요. 특히 지위 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고 하는 것에 맞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체육부대를 비롯해 국방부 직할 부대에서만 5년 새 30건 넘는 뇌물 사건이 적발됐는데 실형은 4건, 당사자가 군을 떠난 경우 재판 결과는 파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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