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위반... 편법 동원된 건축물 허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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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으로 건설허가가 날 수 없는 구역에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민원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주택에 개발제한구역을 진입로로 형질변경이 가능한지 국토부에 문의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택이 아닌 경우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택은 개발제한구역을 경유한 진입로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제처도 지난해 1월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진입로가 형질변경이 되면서 카페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녹취
[건설허가 담당자] 담양군 소유에 사도 고시된 도로를(기부채납) 확인했고 그래서 그걸로 인허가가 나갔었죠.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경작용 도로를 개설하면서 진입로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기부채납으로 사도가 일반도로로 편입된것입니다.

담양군의 담당공무원은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택 진입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자필에도 나와있습니다. ‘해제취락의 주택 진출입로 개발행위는 불가함 (20 시행령 개정)’이라고 특별조치법을 적어 놨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원인은 개발행위가 불가하다고 답변한 공무원은 타 부서로 전출됐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도시디자인과 관계자] 전체적으로 보면 편법이라고 볼 순 있겠죠.

녹취
[안전건설과 관계자] (재보자 제공) 농정과 하고 도시과 하고 의견 물어봐가지고 법적으로 이상 있냐 없냐 없다 하니까 우리는 허가해줬어요.

편법을 동원한 개발제한구역 진입로 형질변경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민원인은 지난해 11월 담당공무원 3명을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전남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뉴스픽처 이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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